- 기타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구멍을 뚫고 폐기된 SSD [15]
- 계층 김연아曰, 거의 일반인의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
- 이슈 여수 섬 박람회 근황 [19]
- 유머 밥 하기가 무섭다는 애엄마 [15]
- 이슈 이스라엘, 레바논 초토화 중 [16]
- 기타 브라질 콘돔 광고 [2]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의 '음료 3잔 횡령'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수개월 전 아르바이트생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점주 측에 자체 조사를 하도록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A 씨(20대·여)는 지난해 11월 중순 인터넷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
하지만 진정 사건을 접수한 청주지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카페 업주 B 씨 측에게 자체 조사를 맡겼다.
https://www.news1.kr/local/sejong-chungbuk/6123233
초 인벤인
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