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4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져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당심에서 피해자 B씨와 합의했고 재범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가족·지인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13968?cds=news_my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새벽 3시 45까지 술처먹다가 남자친구 아프다고 119불러놓고 개소리에 폭행 , 협박 욕설 그리고는 몸부림친건데 맞은거다 폭행 아니다 하다가 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