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특히 업종 또는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엄격한 기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정액수당제 활용이 불가피한 사업장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이며 "포괄임금 자체가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오남용이 문제 되는 만큼, 정부는 금지보다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합의와 맞지 않은 지침을 발표함으로 인해 경영계는 향후 사회적 대화와 논의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