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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尹 캣타워 의혹' 수사중지한 경찰…검찰 "수사하라" 시정요구

아이콘 로프꾼오징어
댓글: 3 개
조회: 1228
2026-04-14 10:35:30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캣타워 횡령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13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전날 수사중지 처분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횡령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시정조치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사건기록 사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앞서 서초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사적 만찬 등에 관저 운영 비용을 지출하고,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을 사저로 가져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들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관저 운영비를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서초서로부터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협의한 결과, 국수본으로부터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맞지 않다며 계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앙지검은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의혹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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