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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청주 근황

아이콘 불타는궁딩이
댓글: 8 개
조회: 1419
추천: 5
2026-04-16 11:49:48







앵커


최근 사법부는 인도나 도로 등 시설물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를 엄격히 여기고 있는데요,

청주시가 인도에서 미끄러져 다친 시민을 상대로 역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패소했습니다.

청주시는 인도 관리 부실 등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시 무심천 주변의 인도입니다.

지난해 5월, 70대 A 씨는 이 길을 걷다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인도는 나지막한 경사에 페인트칠이 돼 있고, 당시 비까지 내리면서 노면이 젖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발목을 크게 다친 A 씨는 결국 수술까지 받았고, 300만 원 넘는 병원비를 지출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A 씨는 청주시에 인도 안전 관리 요청을 하며 배상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로부터 날아온 것은 사과가 아닌 A 씨가 피고로 적힌 소장이었습니다.

미끄러짐 사고는 단지 A 씨의 부주의 탓이고, 청주시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A 씨/음성변조 : "힘이 없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당하겠구나. 왜냐하면 300 내지 500만 원 정도 보상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잖아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A 씨도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고, 반년 넘는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주시가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모두 490여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주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영구/변호사 : "도로에 하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 시설이나 이런 게 결함이 있다고 인정한 거죠."]

그러나 청주시는 사고 이후에도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 하나만 내걸었을 뿐, 별다른 안전 조치는 없었습니다.

[연명산/사고 현장 근처 주민 : "(저도) 몇 번 미끄러졌죠. 겨울에. 다리 부러졌으면 국가에서 보상해 줄 거예요? 시에서 보상해 줄 거예요?"]

청주시 청원구 관계자는 "소송은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사 의견을 따른 것이고, 해당 인도는 도로 설계 기준에 맞춰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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