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청주 무심천 인근 보행자 도로에서 시민이 미끄러져 발목 골절됨
-> 수술비 300만 원 나오고, 청주시에 배상받을 수 았는지 문의
-> 청주시가 시민 상대로 채무부
-> 시민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받아침
-> 청주시가 500만 원 배상해라 판결
-> 소송 후에도 청주시는 시설 개선 없이 조심하라는 현수막 하나만 달랑 걸어놓은 상태
초 인벤인
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