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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우회전 일시정지는 보행자 보호 목적만이 아니라..

츄하이하이볼
댓글: 25 개
조회: 5483
2026-04-30 08:10:0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3.1.22 시행) 개정 사유에 보행자 보호 목적이 적혀있긴 합니다만

개정 전에도 적색 등화 시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적색 등화이니 당연히 서고, 그 후 예외적으로 우회전은 가능하다는 식인 거죠.


다만, “다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일시정지가 필요없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어서 

개정 시행규칙에 “정지한 후”라고 명확하게 해 둔 겁니다. 


또한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라고 되어 있으므로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라고 하더라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의무가 생깁니다. 

보행자 보호 목적만이 아닌 적색 등화의 지시 및 교차로 진입 우선순위에 따른 일시정지 의무인 셈이죠.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적신호시 우회전 허용하는 나라들은 대개 일시정지 의무를 두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색 점멸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잘 안지켜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서도.. 🙄




정리하자면,

1. 적신호 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는 아예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해석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2. 보행자 보호 뿐만 아니라 교차로 우선순위 최하위인 비보호 우회전으로 인한 교차로 사고 방지 목적도 있습니다. 

3. 다른 적신호시 우회전 허용하는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일시정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추가) 4.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얘기입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는 차량신호가 없으므로 무신호 횡단보도에 준하게 통과하시면 됩니다.

Lv43 츄하이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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