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특검, 노상원 수첩 속 ‘수집소’로 연평부대 지목… 5월 현장 검증 착수
> **출처**: MBC 뉴스데스크 단독 (2026.04.30, 변윤재 기자)
> **원문**: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9251_37004.html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2차 특검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등장하는 이른바 ‘수집소’ 가운데 한 곳으로 연평부대 수용시설을 지목하고 현장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직접 연평도를 찾아 시설을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특검이 확보한 정황
특검팀이 확보한 정황은 두 갈래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1월경 국방부 산하 첩보부대인 777사령부 요원들이 연평부대를 답사했다는 진술이다. 777사령부는 노 전 사령관이 관할하던 부대로, ‘A급’ 체포 대상자 이송을 사전 점검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둘째, 수첩에 기재된 문구다. 노 전 사령관은 “안보의식 고취 차원에서 연평도로 이송”한다고 적었고, 연평도 평화안보수련원에서 체포 이후 안보교육을 진행하려 한 정황이 일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첩에는 “수집소가 5개소”라며 연평도 외에도 강원도 화천 오음리, 인제·양구 일대로 추정되는 현리, 무인도 등이 적혀 있다. 오음리는 탈북민 관련 시설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 1심 증거능력 부정에 대한 우회 전략
이번 현장 검증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을 넘어선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도, 작성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수첩의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수첩 내용과 일치하는 객관적 정황 — 부대 답사 진술, 시설 구조의 적합성, 시기적 정합성 — 을 별도로 축적해 결과적으로 수첩의 신빙성을 회복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777사령부의 사전 답사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첩이 단순한 망상의 기록이라는 1심 판단의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평도가 단순 구금 장소가 아니라 NLL 도발 유도 계획과 지리적으로 맞물린다는 점에서, 외환죄 구성요건 입증과도 연결될 여지가 있다.
## 향후 수사 전개
권창영 특검의 연평도 직접 방문은 상징성을 가진 행보로 평가된다. 이후 777사령부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가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대상이 강원 화천 오음리 시설로 넓혀질 경우, 군 내부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시설 정보를 제공한 협조선 규명이 새로운 국면을 형성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수첩의 증거능력을 다시 다툴 근거가 축적되는 흐름으로 본다.
# 노상원 수첩, 1심 배척에서 항소심 쟁점으로… 특검의 우회 전략
> 12·3 비상계엄 사건 항소심 시한(5월 19일)을 앞두고 2차 특검이 연평부대 현장 검증에 나선 배경에는, 1심 재판부가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단을 뒤집으려는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 1심 판결 (2026.02.19)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같은 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특검의 구형은 30년이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면서도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은 배척했다. 배척 사유는 세 가지다.
첫째, 작성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둘째, 수첩 속 일부 내용이 실제 이뤄진 일과 다르다. 셋째, 노 전 사령관 모친의 주거지 책상에서 발견된 점에서 압수 경위와 관리의 연속성에 의문이 있다.
여기에 더해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시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 행사,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 특검의 우회 전략
내란 특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월 25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3월 29일 항소이유서(440여 쪽)를 서울고법 형사12-1부에 제출했다. 특검의 대응은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 법리 반박 — 1차 특검(조은석)
1차 특검은 1심 판결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실력 행사로 나아가야만 내란이 성립한다”는 1심의 결론은 판례와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수첩 자체에 대해서도 작성 시기 확인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점을 2023년 10월 무렵으로 보고, 그 시점에 이미 비상계엄의 초기 구상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1심에서 누락된 여인형·이진우 사령관의 2024년 10~11월 휴대전화 메모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늦어도 2024년 11월 9일에는 비상계엄 실행이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황 보강 — 2차 특검(권창영)
2차 특검은 별개의 경로로 수첩의 신빙성을 우회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4월 30일 MBC가 보도한 연평부대 수용시설 현장 검증 결정이 그 대표적 사례다.
1심이 “작성 시기 특정 불가”와 “실제와 다른 내용”을 배척 사유로 제시했기 때문에, 특검은 수첩 내용과 일치하는 객관적 외부 정황을 별도로 축적하는 전략을 택했다. 777사령부 요원들의 2024년 11월 연평부대 답사 진술, 연평부대 시설의 구조적 적합성, 강원 화천 오음리 시설의 실재 여부 등이 보강 대상이다.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외환 사건)도 같은 맥락의 추가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 시간 압박
특검법상 기소 사건의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 1심 선고가 2026년 2월 19일이었던 만큼 항소심 선고 시한은 5월 19일, 대법원 확정 시한은 8월 19일이다.
2차 특검이 항소심 선고를 약 3주 앞둔 시점에 연평부대 현장 검증을 공식화한 것은 이러한 시한과 맞물려 있다. 항소심 심리 단계에서 신규 정황 증거를 신속히 제출해 수첩의 증거가치 판단을 뒤집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1심과 항소심에서 증거능력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추가로 확보될 객관적 정황의 무게에 따라 항소심의 판단이 갈릴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