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연구원 알렉산더 한프(Alexander Hanff)가 구글 크롬이 10억 대 이상의 기기에 사용자 동의 없이 제미나이 나노(Gemini Nano) AI 모델을 몰래 다운로드한다는 포렌식 증거를 공개했다.
• 구글 크롬 이사용자 동의 절차, 알림, 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일반 설정 메뉴 없이 4GB 용량의 제미나이 나노(Gemini Nano) AI 모델을 사용자 기기에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고 있다.
• 개인정보 연구원 **알렉산더 한프(Alexander Hanff)**는 이 행위가 EU의 ePrivacy 지침 및 GDPR을 위반하며, 구글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삭제해도 크롬이 자동으로 재다운로드하며, 이를 막으려면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거나 기업용 레지스트리를 직접 편집하는 방법밖에 없다.
https://conductatlas.com/blog/google-chrome-silent-gemini-nano-install-2026/한국 법체계 하에서 Chrome의 Gemini Nano 무단 설치는 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Chrome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다수 조항과 충돌합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동의 방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 목적·항목을 명확히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Chrome은 4GB 모델 설치 전 어떠한 고지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 위반 소지가 큽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71조)이 적용되며, 법인에게는 전년도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 범위를 넘어 정보통신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정보를 훼손·변경·저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대용량 파일을 자동으로 단말기에 저장하는 행위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50조의5(프로그램의 설치 제한)**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설치하거나 실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Chrome의 자동 다운로드·재다운로드 방식은 직접적인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