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1월에 중국 국적 20대 A씨가 만취 상태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고 부상자 중 한명은 하반신 마비까지 되는 중상을 입음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 됨
양형 이유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만 잘못을 인정한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참작했다 함
오늘 항소심에서 판사는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7년 그대로 유지
피해자 1명 사망이고 5명의 부상자 중 한명은 하반신 마비인데 그대로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