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juoFmtiFDoU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9/0000043644?sid=102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국립공원 내 법정 체육시설 중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스키장의 설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법정 체육시설 중 하나로 문체부가 신생 종목인 파크골프장을 추가하면서 자동으로 공원 내 설치가 가능해진 건데,
그 과정에서 골프장과 성격이 비슷한 건 아닌지, 국립공원 보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기후부의 시행령 개정 검토는 없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최상위 법정 보전 구역인 국립공원을 단순히 자원 활용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례처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시행령에 구멍이 있으면 그걸 메울 생각을 해야지 그걸 오히려 이용하고 있나요.. 😑
정권이 바뀌고 부처명이 바뀌어도 환경부는 아직도 환경파괴부군요.
츄하이하이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