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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미 국세청(IRS)이 트럼프 대통령, 그의 가족, 그가 보유한 업체를 상대로 이미 제출된 납세 신고서와 관련한 세무 조사나 세금 추징 목적 제소를 일체 시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쪽 분량 합의서를 게시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18일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구성원이 저지른 탈세나 체납에 대해서는 IRS가 영원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만 18일 이후 접수되는 세금 신고서에는 합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합의는 올 초 트럼프 대통령이 두 아들 및 일가 사업체와 함께 자신의 첫 임기 중 발생했던 납세 기록 유출의 책임을 지라며 IRS를 상대로 낸 100억 달러 규모(약 15조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한 대가의 일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연방정부의 사법제도 악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보상금을 주기 위한 17억7,600만 달러(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정부가 조성한다는 데에도 법무부와 합의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6052017305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