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항결손액'이란 운항 수입이 지출보다 적어서 생기는 액수를 말한다.
서울시는 반박했다. 우선 '운항결손액'이 생기는 경우 유도선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 조례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의 길을 열어뒀다는 입장이다.
유도선법 제3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선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조례에는 한강버스 운영과 관련한 재정 지원의 근거가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선박의 감가상각비 90%까지 20년간 서울시가 모두 부담하는 구조도 문제 삼았다.
이 모든 것이 서울시 예산 투입을 말해주는 증거들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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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의 베댓
작년 9월달 기사
참고로 한강버스
겨울에 운항 거의 못함
단 한 번이라도 흑자가 난 적 있었나 모르겠네.
그럼 계속 적자?
빵꾸난 금액은?
ㅇㅇ
SH에서 계속 매꿔줘야 함.
그럼 SH 어려워지면?
ㅇㅇ
서울특별시 세금으로 채워줌.
이야 18 환장하겠다 진짜 ㅋㅋㅋㅋ
한강버스 하나로 오세훈은 날라가야 하는데
지금 철근 누락 단순 실수 빼애액 거리고 있음.
철근 누락 민주당 정부 국토부 책임이라고
뒤집어 씌울려고 난리임 ㅇㅇㅇㅇ
서울 시장의 현장 관리 감독 책임은 나몰라라.
아니 이런 게 또 서울 시장 되면
진짜 서울 어떡해 되려나... ...
기사 중 일부 인용 -
서울시가 발주한 용역 설명서에는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
그러니까
기관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이
분명히 명시돼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