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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양이 급식소 치워달란 민원에 앙심…'네 아들 무사하지 못할 것' 협박한 '캣맘' 벌금형

츄하이하이볼
댓글: 6 개
조회: 956
추천: 1
2026-05-28 20:00:36



https://lawtalknews.co.kr/article/P1FCUFK8Q0U5



사건은 2023년 12월 12일 오전 8시 55분경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여, 42세)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인 A씨는 이웃 주민인 B씨에게 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B씨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언급하며 협박을 가했다. A씨는 B씨를 향해 "너 아들 C초등학교 특정 반인 것 다 확인 했다. 

학교생활 창피해서 못 하게 할 거다. C 초등학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할 거다. 네 아들 무사하지 못할 거야"라고 폭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다.




흔히 발생하는 캣맘들의 적반하장 범죄인데, 

자녀를 들먹이며 협박했는데 벌금 70만원이라.. 너무 약한데요 😑


하튼 지선 국면에서 캣맘들과 시민들의 갈등 해결책이라고 이거 저거 공약이 나옵니다만, 

가해자 - 피해자 관계가 명확한 이런 사안에서 

갈등의 해결책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외국처럼 피딩 행위 자체를 규제하고 처벌해야 맞는 거죠. 



Lv43 츄하이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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