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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당방위 법의 불합리성이 고쳐질수 있을까

아이콘 마검귀
댓글: 14 개
조회: 1778
추천: 7
2026-06-01 22:18:25

1조는 정당방위

2,3조는 과잉방위 조문인데

과잉방위는 정당한건 아닌데 좀 봐줄만한 이유가 있으니 참작해줄게 정도?


그러니 정당방위 법은 

1조 "현재의 부당한 침해" 로 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

이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란 당장 상대에게 뚜들겨맞기직전, 칼에찔리기직전
뭐 이런걸 법률적으로 적어놓은것이다.

 몇분전에 맞았는데 지금은
멈춘상태인데 때렸다? 응 그건 복수야 정당방위 아니야

당장은 소강상태 지만 쫌있다 또 달려들거 같아서 제압했다?
응 상당한 이유 아니야

로 판단되어 사실상 정당방위의 인정이 극도로 좁아지는 역할을 한다.
과거/미래의 침해행위는 인정안하겠다는게 법률에 명시됐으니..



"상당한 이유" 부분은 그간 대법원 판례가 쌓여 경찰청이 수사단계에서
이정도면 정당방위로 인정해줘라~ 고 정리한 부분이다.

3.선빵치지말라 는 정당방위니까 뭐 당연해 보인다

기타 다른 부분들도 하나 하나 뜯어보면

정당방위가 저정도선이어야 맞는거 아니야? 싶기는한데

문제는 저 8개를 다 지켜야 경찰선에서도 인정해주겠다는것

하나라도 어기면? 그냥 스스로 재판가서 무죄받아내야 한다.

일선 경찰들은 사법부가 아니니까





상대가 칼로 선빵놔서 발차기로 대응해도
기계적으로 상해사건 피의자가 되는게 현실이다.

물론 재판까지 간다면 바로잡히지 않을까 싶어도
그 사법절차를 견디는게 쉽지않다는게 문제

보통사람들은 과잉방어 선에서 인정하던지

쌍방으로 입건될경우 상호 불처벌탄원을 해야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상대가 먼저 법을 어기고 침해행위를 시작했으나
그것을 방어하는 쪽은 이 행위가 정당한지 아닌지
그 급박한 순간에 일일이 지켜가며 할수 있을까?

사후에 그것이 정당했는지 이리도 엄격하게
판단해야할 중차대한 문제일까?



정당방위라는 법률용어부터 갈아엎는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닐지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엄격히 따지기보단
Self defence 자기방어행위를 좀더
유연하게 요건을 구성하길 희망하며
긴 글 마칩니다.



Lv83 마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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