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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가세연 김세의 ‘불법총포 소지·강용석 모욕’ 2심선 벌금형

아이콘 드라고노브
댓글: 2 개
조회: 1419
추천: 1
2026-06-03 17:43:53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대표가 소지한 총기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짚으며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불법적 개조 여부와 사회적 위험 증대는 법률 위반 여부와 관련 없이 광고 촬영을 하면서 모의총포를 소지한 이상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대표는 2023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 등 발언으로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2건의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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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32612?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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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지 하셨구나..

Lv90 드라고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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