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대표가 소지한 총기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짚으며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불법적 개조 여부와 사회적 위험 증대는 법률 위반 여부와 관련 없이 광고 촬영을 하면서 모의총포를 소지한 이상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