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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뉴욕하원 법률 문서와 공식 절차에서 엄마, 아빠 사용금지 법안 통과

아이콘 미뉴에뜨
댓글: 13 개
조회: 1116
2026-06-05 15:36:50

뉴욕주 의회가 이번 주에 법률 용어 개정 법안을 통과

"Mother"(어머니) → "Gestating parent"(임신한 부모 / 태아를 품는 부모)

"Father"(아버지) → "Non-gestating parent"(임신하지 않은 부모)

"Paternity"(친자 확인 소송) → "Parentage"(부모 관계)

찬성 측은 동성 커플, 대리모 출산, 입양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이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법적 용어를 성별 중립적으로 현대화하여 가족법 관련 절차에서 포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함

법안은 이미 상원·하원을 통과해서 캐시 호컬(Kathy Hochul) 주지사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

호컬은 아직 “잘 모르겠다, 검토해보겠다”는 입장.

서명하면 법으로 시행되고, 거부할 수도 있음.



Lv77 미뉴에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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