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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규정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고,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매우 일관되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상당한 개연성” 혹은 “당락에 변동을 초래할 가능성”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절차상 문제 있었다. 관리 부실 있었다
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문제 때문에 실제 투표수가 달라졌을 가능성, 당락이 뒤집힐 가능성, 유권자 의사 형성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등이 현실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195조 제1항 제3호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결정' 이 중요합니다. 왜 “결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냐가 핵심인데, 이건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제도 때문입니다.
준사법적 1차 판단 구조에 가깝습니다.
결론을 요약하면 선관위에 먼저 소청심사가 이루어지고, 선관위에서 결정이 납니다. 불복 할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넣을 수 있다. 판례로 보아 재선거가 이루어지려면 관리 부실을 넘어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인정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