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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B43pmTv8N0?si=eVnTfOm8y9pCtDsG
제195조 (재선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192조(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6. 제263조(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내지 제265조(選擧事務長 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제200조(보궐선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신설 200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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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요약 : 오세훈이 7월 1일전까지 사퇴하거나 선거법위반으로 피선거권박탈 되어야 재선거 가능.
독일 재선거 판례를 보면 부실선거 피해로 결과가 예측불가능해야하는데, 이번 선거에 오세훈이 6만표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투표못한 사람들 반영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음. 독일 판례를 봐도 법적으로 재선거 가능성이 없어보임. 대통령이나 의회도 재선거 권한이 없음. 재선거하려면 오세훈이 사퇴하는게 사실상 유일한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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