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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사망여우TV가 홈쇼핑 연계 편성의 문제점과 방송사들의 시청자 기만 행태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 방송사들의 기만 행태: KBS와 MBC 등 공영 방송조차 협찬 제품 홍보를 위해 '재탕 출연자(동일 인물이 여러 방송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광고)'를 활용하며 시청자를 기만하고 있음을 폭로합니다
(0:25-0:51).
* 장영란 측의 입장 및 반박: 장영란 측은 규정을 준수했고 연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사망여우는 장영란 측이 방송 대본 수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와 제품 출시 전 촬영된 거짓 방송 사례를 제시하며 이를 반박합니다
(1:57-5:26).
* 장영란의 후속 조치: 사망여우의 문제 제기 이후 장영란 측은 문제 의식을 충분히 갖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모든 연계 방송을 취소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5:30-6:16).
* 공영 방송의 무책임함: KBS와 MBC는 중복 출연자 문제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최근 3개월 타방송 출연 제한'이라는 솜방망이 처방 수준의 모집 요강을 운영하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6:26-7:40).
* 법적 근거: 방송법 제3조 및 방송심의 규정 제14조를 근거로, 건강 정보를 빙자한 협찬 방송과 시청자 기만 행위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8:37-9:06).
사망여우는 이러한 기만적인 연계 편성 관행이 업계의 관행으로 굳어지는 현실을 비판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뻔뻔한 행태를 계속 감시하고 알리겠다고 밝히며 영상을 마칩니다
(9:15-9:55).
전문가 인벤러
불타는궁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