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및 선고 결과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511 일반이적 등
선고일시: 2026년 6월 12일
피고인별 주문(형량):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 주요 범죄 사실 및 판단
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목적: 피고인들(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여 무력 도발을 유도하는 이른바 '심리전' 작전을 기획·실행함.
위법성: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여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어내려고 유도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군의 사명을 저버린 행위임 (윤석열·김용현은 형법상 일반이적죄, 여인형은 군형법상 일반이적죄 성립).
② 사건 작전 사실 은폐 등 범행
김용현·김용대 공동범행: 작전 중 손실된 군용 자산을 훈련 중 손실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시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김용대 단독범행: 군사상 기밀(드론작전사령부 전투실험 사실) 유출 및 은폐를 위한 군용물 폐기·기록 삭제 지시 (군기누설,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3. 재판부의 평가 (양형 이유 요약)
윤석열·김용현·여인형: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여 국민과 군의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음에도, 오히려 부하 직원 탓을 하거나 은폐 범행을 저지름. 사적 목적을 위해 군사력을 소모하고 군의 신뢰를 훼손한 죄책이 매우 무거움.
김용대: 은폐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것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이었다는 전체적인 전말은 알지 못했던 점, 본인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