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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이버렉카 피해’ 쯔양 7300만원 받는다…法 “협박 변호사, 손해배상”

빈센트멧젠
댓글: 5 개
조회: 854
2026-06-21 14:22:12



서울중앙지법은 유튜버 쯔양에게 협박 및 갈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최모 변호사가 7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 변호사는 2023년 4월 쯔양에게 과거사 폭로를 빌미로 협박해 2300만원을 갈취했고, 관련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는 쯔양의 탈세 의혹을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 등에 제공하고, 유서를 조작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인정됐다.

법원은 공갈로 얻은 2300만원, 유튜브 수익 감소분 3000만원, 정신적 피해 위자료 2000만원을 합산해 총 73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최 변호사의 맞소송은 기각됐으며, 그는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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