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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1994년 6월 11일 제12736호 관보에 실린 유해조수의 종류 개정 산림청 고시)
(우: 들고양이 구제 및 관리 지침서, 환경부, 2001년 10월)
2005년 이전 조수보호법 시절에 쓰이던 용어입니다.
조수보호법 및 관련 법이 정리되어
2004년 제정된 야생생물법이 시행된
2005년 이전까지 쓰이던 용어죠.
길고양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으로,
(길고양이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통용되기 시작,
2021년에 표준어 사전에 등재)
이 때의 들고양이는 도둑고양이와 함께
주인없이 밖에서 사는 고양이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들개와 마찬가지로요.
들고양이는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1994년에 유해조수로 지정되었습니다. 😀
야생동물의 체계적 보호를 위해 야생생물법 제정을 준비하던 때에
들고양이를 구제하는 기준을 설명한 환경부 문서를 보면
고양이를 집고양이, 배회고양이(stray cat),
들고양이(feral cat)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집에서 키우는 집고양이를 제외한
주인 없는 고양이들은 예외없이 퇴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구제 대상인 들고양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관할 부처와 근거법이 달랐을 뿐이죠.
지금으로 치면 소위 길고양이와 유실, 유기 고양이들입니다.


유해조수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유해야생동물과 야생화된 동물이라는 법정관리종이 생겨납니다. 😎
기존의 유해조수 대부분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야생화된 가축, 반려동물이라 야생동물이 아닌 들고양이는
야생화된 동물로 유일하게 지정됐죠.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5937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은
포획, 안락사, 총기 사용 근거 등
유해야생동물의 관리와 거의 같습니다. 😁
이 상태로 2024년까지 부처명, 법률명칭 변경 반영 등의
소소한 개정 외에는 그대로 유지됐죠.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69
마라도의 멸종위기종 뿔쇠오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양이들의 반출을 논의햘 때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 근거한
안락사, 총기 사용등도 논의됐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포획 후 반출,
보호시설에 수용하여 입양 추진이라는 형태로
결정됐지만요.🙄


일부인 45마리만 1차 반출된 후,
캣맘, 동물단체들의 격렬한 반대로
예정됐던 2차 반출이 무기한 연기되는 지리한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https://www.catcare.or.kr/news_issue/5414364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이
들고양이 관리지침으로 개악됩니다. 🥶
주요 내용은
총기 사용 근거 삭제,
안락사 사실상 불가능,
TNR을 최우선으로 관리..
캣맘 단체의 요구로 삭제됐습니다.
고양이를 포획틀로 포획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생각하면
이제 전수 포획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죠.
츄하이하이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