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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신천지가 극혐하는 종교

아이콘 뮤지케
댓글: 23 개
조회: 8793
추천: 19
2026-07-03 06:52:57












신부는 2018년 종교인 과세 제도 시행 전인 1994년부터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 왔습니다 . 
사제가 받는 사례금과 직무 수당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종교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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