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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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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개선 위한 돌봄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길고양이 돌봄 물품 관련 내용 신설,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 지원 관련 조문 신설,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 등으로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개선을 위해 길고양이 돌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사료(연 1회, 1인당 최대 40kg), 포획틀, 겨울집, 급식용품, 구내염 예방 식품보조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민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주민청원을 받아서 진행되었으며 관련부서, 선관위 검토를 실시해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주민참여가 입법활동으로 충분히 이어지는 만큼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신림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이원상 학생의 청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원상 학생은 “길고양이로 인해 주민들의 갈등이 심해지고 실제 뉴스를 통해서도 이문제로 인한 다툼을 자주 볼수 있었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고양이 급식소 설치 장소 및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민 갈등도 줄이고 길고양이도 보호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관악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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