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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찰은 유죄, 검찰은 무죄 윤석열 허위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조졋네이거
댓글: 10 개
조회: 916
추천: 2
2026-07-16 15:44:19
이재명은 무조건 유죄, 윤석열은 무조건 무죄




윤석열 대선 토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손해 허위 발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론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여,
개별 답변의 진위보다 전체 답변의 취지가 선거인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
(조희대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던 논리)




이 논리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당시
조희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주요 논리와 맥이 같은 것으로 파악




경찰은 윤씨의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발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찰에 송치 의견을 전달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말,
해당 사건의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경찰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




검찰은 김건희 씨가 2010년 1월부터 5월 사이
주포 이정필 씨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며
실제로 4천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점을 확인




윤씨의 발언은
김 씨의 본격적인 주가 조작 가담 시기인
2010년 하반기와는 구분되는 2010년 상반기 상황에
국한된 것이기에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상하반기를 쳐나눔ㅋㅋ)




검찰은 '절연했다'는 발언 역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으나,
형사 처벌 대상인 허위 사실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상반기에는 손실을 보았으나,
2010년 10월 이후 2차 작전 시기부터
 김건희 명의의 계좌가 본격적으로 시세 조종에 동원되면서
결과적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약 10억~23억 원 추산)을 봤음




그니까, 
검찰은 실제로 손해를 봤던 상반기
막대한 이익을 봤던 하반기를 나눠서
윤석열에게 유리한 상황만 판단




기가막힌 구분법으로
"김건희는 손해만 봤다",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다"라는
윤씨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 판단한 것 





ㅅㅂ ㅋㅋㅋ

Lv36 조졋네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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