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회는 구글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약 1조 5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검색 엔진과 구글 플레이의 독점 지위를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배치하고 경쟁사를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과징금은 DMA법 위반으로 단일 기업에 부과된 사상 최대 규모의 금액이다.
EU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구글에 누적 16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지속해서 규제해 왔다.
과거 안드로이드 OS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부과된 약 7조 6700억 원 과징금도 최근 항소 기각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EU의 결정으로 인해 미국과 EU 간의 무역 갈등은 한층 더 격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 무역대표부는 EU가 가장 경쟁력 있는 미국 테크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통상을 위협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는 디지털 무역 장벽을 치는 국가에 관세 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이미 경고한 상태다.
같은 날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7개국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됐으나, EU와 한국, 일본 등 나머지 국가에는 최대 12.5%의 관세가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