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캣맘금지법 논쟁에 참전했군요. 🙄
영상 초반부터 혐오 조장 어쩌니 하는 얘기는
이제 식상해서 언급하기도 귀찮네요.
그래도 고립된 섬에서라도 TNR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해주신 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만..










vs
아무래도 "꾸준히 하면 된다"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가
서로 반대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먹이 금지는 하면 안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논리를 짜맞추다 보니
스텝이 꼬인 것 같긴 합니다. 😑

이로 인해 개체수 조절이 가능한가,
개체수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생태계 영향은 어떠한가 하는 주제는
생태학, 야생동물학, 보전생물학 등의 영역입니다.
일반적인 수의사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구요.
의사가 인구학, 도시공학의 전문가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TNR로 직접적으로 이익보지 않더라도
수의사 유튜버라는 입장에서
캣맘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힘들구요.
즉, 이 문제에 대해 이런 식으로 발언하기에


https://conbio.onlinelibrary.wiley.com/doi/epdf/10.1111/j.1523-1739.2009.01174.x
초록: 많은 관할 구역에서 길고양이를 포획-중성화-방사(TNR) 방식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채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한 후 자원봉사자들이 먹이를 주고 돌봐주도록 환경으로 돌려보냅니다. 대부분의 보전 생물학자들은 아마도 이러한 관행의 범위와 증가 추세, 그리고 일부 주요 TNR 옹호자들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고양이를 "보호 야생 동물"로 인정하고 취급하는 것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길고양이 옹호자들이 TNR을 지지하기 위해 제시한 주장들을 과학 문헌과 비교했습니다.TNR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종종 길고양이가 섬에서만 야생 동물에게 해를 끼치고 대륙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며, 자연적 또는 실현된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고, 토착종의 감소에 기여하지 않으며, 질병의 매개체나 숙주로서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옹호자들은 TNR의 효과에 대해서도 자주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TNR을 통해 길고양이 군집이 결국 제거되고 관리되는 군집은 다른 고양이의 침입에 저항한다는 주장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과학 문헌은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반박합니다. 야생 고양이의 TNR(포획-중성화-방사)은 주로 동물 복지 문제로 간주되고 규제되지만, 환경 문제로도 인식되어야 하며, 시행 결정에는 공식적인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합니다. 보전 과학자들은 야생 고양이가 야생 동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정보를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에세이의 초록인데요.
이 때도 이미 저런 식의 주장,
즉 섬이 특수한 상황이고
대륙에서는 야생동물에 피해를 안 주고
질병도 매개 안 한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
이는 과학 문헌에 의해 모두 반박되었다고 단언합니다.
이게 얼마나 케케묵은 헛소리인지 잘 보여주네요.

이 외래침입종들을 제거하는 인도적인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하지만 들개나 길고양이에 어떤 경우 시행되는 중성화는, 그저 효과가 없다. 그리고 외래침입종들을 생포하면, 대체 어디에 놓을 것이냐?
비록 나는 이 침략자들이 도살되는 것을 슬퍼하지만, 나는 외래침입종들을 없애기 위해 매우 힘든 일을 하며 견디는 사람들에게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다... 아무도 죽이는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류와 몸을 지킬 능력이 없는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 Hope for Animals and Their World: How Endangered Species Are Being Rescued from the Brink(제인 구달, 2009)
2009년에 나왔네요. 🤔
즉 저 때 이미 진짜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는
TNR은 효과 없고 살처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캣맘, 동물단체, 수의사 등의 비전문가들의 의견만 듣고
TNR, 급식소 기반의
방치 방목형 길고양이 관리 정책을 채택한 거구요.
(2012년 길고양이의 구조보호조치 대상 제외)
츄하이하이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