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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문과 이의신청서 동시 송부: 경찰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릴 때, 결정문과 함께 이의신청서 양식을 함께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08:58]. 작성 후 즉시 제출하여 검찰로 송치될 수 있도록 절차를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22:46].
사건 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불송치 처분에 대해 피해자가 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사건 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도입했습니다 [09:26], [31:24].
불송치 사건 자동 송부 및 재수사: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라도 모든 사건 기록은 검사에게 자동 송부(90일간)되며, 검사가 기록 검토 후 직권으로 3개월 이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08:29], [31:47].
피해자 면담 및 의견청취권 강화: 검사의 최종 결정 전, 피해자·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검사에게 직접 면담이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확실히 담았습니다 [15:09], [35:35].
사건책임제 도입: 경찰 수사관과 검사에게 동일한 사건 번호와 담당자 지위를 부여하여 끝까지 책임지고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12:54].
추완(보완수사) 제도 활용: 구속 사건 등 수사 서류가 왕복하며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가 사건을 직접 쥔 상태에서 필요 부분만 경찰에 요청하는 '추완' 방식의 보완수사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1:45], [27:16].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데이터 공유: 모든 수사 과정 및 증거 자료가 전산망(KICS)에 실시간으로 등록되므로, 서류 송부 과정의 시간 지체를 대폭 줄였습니다 [12:17], [28:09].
바디캠(영상 녹화) 의무화: 강제 수사 및 압수수색 시 바디캠 등 영상 녹화 장비 사용을 의무화하여 수사 과정 전반을 보관 및 공유하게 했습니다 [19:10].
수사관 교체 요청 및 징계 요구권: 수사관의 불공정·인권침해·수사 태만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수사관 교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는 해당 수사관에 대해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18:08], [30:14], [32:08].
기존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공소기각 사유 중 "위법한 수사 및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판례 범리를 2호(위법 수사)와 3호(현저한 소추재량권 남용)로 명확히 분리·구체화했습니다 [53:12], [59:07].
이를 통해 위법한 수사나 무리한 기소로 억울하게 장기간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재판 초기에 조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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