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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앞으로 차로변경 시 깜빡이 안 켜면 '벌점 10점'

아이콘 치킨
댓글: 18 개
조회: 1778
추천: 1
2026-08-03 20:44:40




앞으로는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안전띠·안전모 미착용시 적발되면 범칙금
부과 뿐만 아니라 벌점도 받게 된다. 또한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처럼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식별
하는 ‘무인단속 장비’도 도입할 예정이다.

[중략]

경찰청은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교
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에 범칙금만 부과하던
△좌석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방향지시등 미점등 행위에 대해
각각 ‘벌점 10점’을 신설키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쳤으며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벌점 40점 이상부터는 1점을 1일로 환산해 (예: 40점
시 40일 정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다.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처분을 받는다.

[중략]

경찰청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8월1일부터 9월30일
까지 2개월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은 사고 다발 지점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전개한다. 주·야간 음주단속 및 출·퇴근길 교통
관리 시에도 안전띠 착용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후략]




========================



[간단 요약]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아래 사항에 '벌점 10점' 부과

△좌석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방향지시등 미점등

8~9월 두 달동안 집중 홍보·계도,
10월부터 현장 단속

이전에는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점등 시
벌점 없이 범칙금(3만원) 또는 과태료(4만원)
부과되었으나, 10월부터 벌점 10점 부과




주변에 차량이 없다고 해도 방심하거나
깜빡이 넣는 게 바보같다고 생각지 말고,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무조건 방향지시등
점등하는 습관을 들입시다.(기본 중 기본)

치직 치직 치지직

Lv99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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