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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돌려차기 사건에서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갈마갈마
댓글: 93 개
조회: 3466
추천: 18
2026-08-04 00:34:35






돌려치기 사건이 보완수사권 우수사례로 알려져 있다.
그럼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불가능한 사건이었을까?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후 중상해죄를 적용해 송치하였다.

경찰의 부실수사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모두 경찰의 부실수사를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부실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완수사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검찰은 보완수사로 피해자의 머리가 집중 가격된 정황을 근거로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하였다

- 이건 다른 증거를 보완해서 한게 아니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재판 중 바지에서 dna가 검출되고 바지가 저절로 풀릴 수 없다는게 검증되자 강간살인미수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다.

- 이건 검찰의 보완수사중 나온 증거가 아니라 재판 중 나온 증거이기에 보완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밝혀질 문제였다.

위 내용 중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피해자는 이야기 한다.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고 이의제기 하라고 해도 변호사 쓰려면 다 돈이 들어가고 법적지식이 없는데 혼자 어떻게 하냐 라고 한다.


그래서 입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에는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이 부실수사하고 불송치한다면 이의신청하고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다.

분명 이전보다 오히려 개선된 피해자 대책들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모를 수 있다. 화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언론은 현재 통과한 법안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런 법안을 설명하지 않은채 피해자의 고통만 기사에 적는건 의도가 있는 행위다.

Lv80 갈마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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