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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시원한 생맥주 세잔 주세요."
평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맞은편 호프집은 생맥주를 찾는 직장인들로 북적인다. 인상을 잔뜩 구긴 채 500㏄ 생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켜는 직장인과 기자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들에게 '술맛' 떨어지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생맥주에 대한 세금(주세) 20% 인하 조치를 올해 끝내기로 했다. 세금 인상에 따라 호프집과 음식점의 생맥주 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생맥주 주세율 개편안을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고 4일 발표했다. 현행 생맥주는 출고가격이 아니라 출고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가 적용된다. 현행 맥주 주세는 ㎘당 88만5700원인데, 생맥주에는 이 세율의 80%인 70만8560원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생맥주 주세율을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맥주 주세는 ㎘당 17만7140원 늘어난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출고 단계의 세 부담 증가분은 ㎘당 20만원을 넘는다. 20ℓ짜리 생맥주 한 통으로 환산하면 약 5000원, 500㏄ 한 잔당으로는 약 130원꼴이다.
정부는 2020년 맥주 과세방식을 종가세(가격 기준)에서 종량세(출고량 기준)로 바꿨다. 병맥주와 캔맥주는 병·캔 값이 원래 가격에 포함돼 있어 종량세로 바뀌어도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았다. 반면 생맥주는 큰 통에 담겨 유통돼 용기 값이 적게 잡히는 만큼 종량세 전환 뒤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 이 같은 생맥주 관련 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2020년 생맥주 주세를 20% 낮췄다.
정부는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주세를 20% 깎아줬다.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지만 일몰 시한이 여러 차례 연장됐다. 재경부는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고 이번에는 경감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주세 경감이 끝나면 생맥주를 주로 판매하는 호프집과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원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생맥주는 냉장 보관과 전용 설비가 필요한 데다 원재료비와 인건비도 오른 상황이다. 세금 부담까지 높아지면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업소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초 인벤인
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