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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모 외출한 사이…친동생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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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개
조회: 2524
2026-08-05 10:24:45




친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원식)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남성은 지난해 1월과 10월 부모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여동생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남성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동생이자 어린 피해자를 자기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남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19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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