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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카 유용] 혐의 1심 무죄 - 신빙성 있는 인적 물적 증거 제출하지 못했다.

아이콘 진겟타원
댓글: 9 개
조회: 1117
추천: 9
2026-08-12 16:37:16




재판부는 일부 내역에 대한 유 전 이사장의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관계자 진술과 배치돼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사정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휴일에 결제한 내역, 포장·배달 음식과 육류·꽃 등을 구입한 내역을 기소 대상으로 선별했을 뿐 개인적 사용을 직접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인적·물적 증거는 제출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일부 내역에 대해 참석자 이름과 집행 사유를 제시했는데도 감사·수사 과정에서 교육방송 내부 직원 외에는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에게 235건의 상대방과 집행 사유, 증빙자료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뒤 소명이 불충분하면 개인적 사용으로 추단하는 것은 검사의 입증책임에 관한 기본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의심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업무상 배임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침 위반에 대해 내부 환수 등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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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한 17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문제있다고 보고 시작된 사건인데
이상하죠?

검찰은 뚜렷한 물증도 없이
왜 기소했을까요?

이분이
유시민 작가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분 친 누님이시거든요.

유시민 작가 누님 아니셨다면
애초에 기소 자체
아니 
수사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을 거에요.

오죽하면 법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명시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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