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처럼 여성 고객에게만 일괄적으로 별도 요금을 받는 관행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설령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수건 대여 시 보증금을 부과하거나 시설 내 부착형 공용 비누를 비치하는 등의 다른 방안을 통해 영업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인권위는 해당 업소 사장에게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장인 시장에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ㅡㅡㅡㅡ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42256?type=breakin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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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으로 하면 되긴한데 그건 수건 얘기고
비누도 가져간다고?.. 그건 어떻게 못할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