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업소가 여성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부과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온천에서 남성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수건과 비누를 여성에게만 별도 요금을 받는 건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들어왔습니다.
해당 온천 사장은 여탕의 수건 분실 사례가 잦아 영업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지난 2016년 영업 신고일부터 유료로 제공해 왔다고 했습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산시청도 관내 목욕장업소 27곳 가운데 22곳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며, 비품 제공 방식은 영업자 고유 권한이자 자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온천의 비품 유료 제공이 개업 당시부터 이뤄진 관행인 만큼, 실제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설령 여탕의 수건·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더라도 일부 이용객 문제를 이유로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수건 대여 시 보증금을 부과하거나 반납 절차를 강화하는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 고객의 이용 조건을 달리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 행위라는 판단입니다.
인권위는 경산시장에 대해서도 목욕장업처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공공적 성격이 있다며 차별 없이 동등한 이용 조건을 보장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2000년 성평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특별위원회도 여성에게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남녀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윤수한(belifact@mbc.co.kr)
오늘도 대단한 인권위가 한건 하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