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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퇴근 후 타부서에서 초과근무…日 기업, '사내 부업' 실험

빈센트멧젠
댓글: 15 개
조회: 2312
2026-08-25 14:17:14


코니카미놀타는 퇴근 후 타 부서에서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내 부업(스킬 쉐어)' 제도를 도입했다.
사내 구인 공고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응모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업무 시간 후 근무할 수 있다.
참여 사원은 기존 보수 외에 월 최대 10만엔의 추가 수당을 받으며 최장 3개월간 월 20시간 이내로 일한다.
부업 대상은 IT·사업기획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 한정되며 본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비관리직과 시니어 사원이 참여 가능하고 인사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아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다.
회사는 숨겨진 인재 발굴과 사원 간 교류 촉진, 젊은 직원의 커리어 개발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시험 운용 결과 33건 중 24건이 매칭되는 성과를 보였으며 향후 70~80건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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