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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세의 ‘김수현 명예훼손’ 재판부 바뀐다…합의부로 재배당

아이콘 불타는궁딩이
댓글: 4 개
조회: 1365
2026-08-25 16:49:22



김수현, 김세의. 사진l스타투데이DB, 유튜브 캡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의 배우 김수현 관련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이 단독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이송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대표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당초 이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26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는 법원조직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라도 사건의 성격과 중요성, 쟁점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정하는 절차다.

재정합의 결정 자체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 대표 사건은 첫 공판을 앞두고 여러 법적 절차가 진행돼 왔다.

지난 6월 구속기소된 이후 재판 기일이 두 차례 변경됐으며, 김 대표 측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국민참여재판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故) 김새론과 김수현의 과거 교제 시기 및 고인의 사망 원인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김 대표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한 뒤 이를 근거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김 대표가 방송에서 김수현의 사진 등을 공개하고 추가적인 사생활 자료를 공개할 것처럼 언급하며 김수현 측에 사과 등을 요구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이는 검찰의 공소사실로, 향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김 대표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대표는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반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구속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합의부로 사건이 재배당됨에 따라 향후 재판 절차와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에도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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