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상조사에 나선 경남경찰청은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이 사건 수사기록을 분실해 사건을 잊고 있다가 최근 발견했으나 이미 A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 불송치된 것으로 파악한다.
진주건 외에도 남해경찰서에서 2019년부터 수사하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사건도 뒤늦게 수사기록을 분실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공소시효(5년)가 지나 이달 중순 불송치 종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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