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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병역 거부해도 회사 다닐 수 있나…헌재 “거부자 해고 조항 헌법불합치”

빈센트멧젠
댓글: 14 개
조회: 1882
2026-08-27 19:17:54


헌재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공직·민간기업 채용을 금지한 병역법 76조 1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7명이 위헌 취지에 동의했으며, 국회가 2028년 2월 29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병역거부자를 채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근무 중이면 해고하도록 해 근로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는 병역거부로 기소됐지만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이후에도 병역법을 근거로 민간기업에서 퇴사 처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1962년 도입돼 약 64년간 유지됐으며, 국가인권위 등은 오래전부터 과잉금지 원칙과 근로권 침해 소지를 지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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