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에서 피의자가 공탁금을 걸 경우 판사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려는 의지가 있다 라는 점을 감경사유로 참작해줌.
2. 문제는 정신적, 신체적 훼손에 대한 피해는 돈으로 배상하는게 어렵다는거임.
하지만 사기, 절도 등의 행위는 공탁금을 걸고 배상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액수가 줄어드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
만약 10억 사기당한 사람이 10억 공탁금을 걸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에 대한 이자까지 전부 배상 판결 나오면 배상하겠다. 라는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판사가 명확하게 감형사유로 판단할수 있음
그런데 앞에 말한 정신적, 신체적 훼손 은 공탁금으로 이걸 배상하는것을 정상 참작의 여지로 판단하기 힘들다고도 할수있어서 정상참작 안해주는 판사들도 있음.
3, 여기서 판레기와 판사의 차이가 생김
정상적인 판사 : 금전피해 => 공탁금걸고 피해배상 의지를 보이면 정상참작 . 신체적, 정신적 훼손이 있었다 => 공탁금으로 정상 참작을 제대로 안해줌.
판레기 판사새끼 : 공탁금 걸었다 => 그냥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기계처럼 반성의지를 봐서 무적권 정상참작 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