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들로부터 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북부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징계조치를 위해 대법원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경 변호사 두 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예약제 주점에 가 3명 합계 409만 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백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는 변호사들의 결제 정보와 지 부장판사의 택시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세 사람이 해당 주점에서 두 차례 모인 것으로 특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다만, 5명이 모여 416만 원가량을 결제한 2024년 9월 건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회 1백만 원을 넘기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또, 공여자인 변호사들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수사했으나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 사건 수임 내역이 없는 등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이던 지 부장판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도 한통속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