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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이 업체 제품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돕고자
의원실 주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친인척 등의 차명으로 수천만원의 허위 급여를 수수한것으로 수사중
의료기기나 의료제품은 정상적인 제품이 아닐경우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임
그런데 보좌관 한명이 의원실 주최로
다른당까지 모이는 다수의 의원들을 모으는 정책 토론회를 할 수 있음?
백종헌 의원이 직접 관여 안한다면 과연 할 수 있는일일까?
민주당이 반부패수사를 할 수 있게 법 개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뇌물 받는 관행은 없어지지 않았을거임
나라를 위해 일해야하는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기 위해서
국민들의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허위조작해서 의료기기나 약제품을 허가하도록 만드는건
매국행위나 다름 없지 않음?
천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