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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세미 시의원 관련 - 김진명 지역위원장 김규식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발 / 신승목 대표 페북 펌

아이콘 진겟타원
댓글: 3 개
조회: 562
추천: 4
2026-09-07 19:08:47














<이세미 시의원 관련, 김진명 지역위원장 및 김규식 기자 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발>

[피고발인]
피고발인 1 : 김진명 / 현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경기도의원
2026. 3. 당시 경기도의회 의원(성남 제6선거구), 제9회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피고발인 2 : 김규식 / 인천일보 기자
피고발인 3 : 유민아2026. 3.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성남 제5선거구 예비후보 

[죄 명] 
위계•위력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제250조 제1항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제96조 제2항 제1호, 제252조 제1항

[고발이유]
권력에 굴종하지 않은 청년 시의원을 향한 '정치•언론 카르텔'의 잔혹한 린치를 고발합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대표 신승목)는 8.17 전당대회 국면에서 특정 권력 앞에 줄서기를 거부하고 오직 주민과 당원만을 바라본 소신파 이세미 성남시의원을 표적 숙청하기 위해, 날조된 징계 청원과 언론 유착, 조폭식 협박을 자행한 김진명 분당갑 지역위원장, 인천일보 김규식 기자, 유민아 전 예비후보 등 피고발인 일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정식 고발했습니다. 
우리가 이 파렴치한 기득권 카르텔에 분노하며 단죄해야 하는 10가지 명백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학생의 절박한 교육권은 정치인의 선거 홍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교초등학교 특수학급 문제는 17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의 절박한 교육권 문제였습니다.
2026년 3월 25일 최초 보도는 이세미 성남시의원이 학부모들의 호소를 듣고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른 언론에는 김진명•유민아가 판교초를 방문하여 특수교육 대책을 논의하고 설치 추진에 힘을 보탠 것처럼 보도됐습니다.
장애학생과 부모들의 고통을 방문 경력과 선거용 치적으로 포장했다면,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의 절박함을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에 이용한 행위입니다.

2. ‘방문하지 않았다’는 증거와 ‘참석했다’는 기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6년 4월 보도들은 김진명•유민아가 3월 27일 판교초등학교 협의에 참석했다고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고발장에는 두 사람이 그날 판교초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관계자 진술, 학부모 작성 자료와 내용증명 등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어느 한쪽은 사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누구의 말만 믿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판교초 출입대장, 방문신청서, 회의록, 참석자 명단, 업무일지, 교육지원청 문서와 당시 통신기록을 확보하면 사실은 명백히 밝혀집니다.
실제로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처럼 알리고 그것을 선거상 유리한 경력으로 활용했다면,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3. 누가 허위 의심 보도자료를 만들고 배포했는지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 언론에 참석자와 회의 내용이 유사하게 보도됐습니다. 이는 공통된 보도자료나 취재자료가 배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누가 최초 문안을 작성했는지, 김진명•유민아 측이 작성•검토•승인 또는 배포했는지, 언론사에는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유민아가 기사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허위임을 알면서 작성•배포에 관여했거나 선거에 이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메일, 메신저, 보도자료 원본과 메타데이터, 기사 송고기록을 신속히 압수수색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4. 당내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에게 ‘제명’이라는 최고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일보 기사에 따르면 김진명 위원장은 이세미 시의원에 대해 대의원 선출 절차 문제 제기, 당원 단체대화방 운영, 당무 협조 거부 등을 이유로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절차의 공정성을 묻고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당원들과 소통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보장돼야 할 정치활동입니다.
허위 청원이나 실제 해당행위가 있었다면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하면 됩니다. 지역위원장에게 불편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당의 기강 확립이 아니라 비판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징계권 남용일 수 있습니다.

5. 특정 정치인에 대한 ‘충성 여부’를 당원 자격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발인은 김민석 후보 지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선택이 이세미 시의원에 대한 압박과 징계 사유로 이용됐다고 의심합니다.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당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의 공식 결정과 공직선거 후보에 관한 의무이지, 지역위원장이나 특정 당내 인물에 대한 개인적 충성 서약이 아닙니다.
당내 후보나 계파에 대한 지지 여부를 이유로 제명을 요구했다면 이는 당원을 줄 세우고 정치적 양심을 통제하는 행위입니다. 지역위원회는 위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민주당원은 누구의 부하도 아닙니다.

6. 당사자보다 언론이 징계청원 내용을 먼저 알았다면 유출 경로를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이세미 시의원은 징계청원서를 받거나 공식적인 연락을 받기 전이었는데도, 인천일보는 청원 사유와 제명 요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단독 보도했습니다.
당사자의 방어권이 시작되기도 전에 청원 내용이 언론에 전달돼 여론재판이 먼저 진행된 것입니다.
누가 징계청원서를 열람하고 복사했는지, 김규식 기자에게 누가 어떤 자료를 전달했는지, 김진명과 기자 사이에 사전 연락이나 보도 협의가 있었는지 수사와 당 차원의 감찰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진명이 직접 전달하거나 보도를 지시했다고 현재 단계에서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통화내역, 메시지, 이메일, 문서 접근기록으로 유통 경로를 밝혀야 합니다.

7. 반론을 ‘혐의 인정’으로 바꿔 보도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규식 기자는 문자로 “팩트체크”와 “공평한 반론 보도”를 약속했습니다.
이세미 시의원은 “당시 시간순 자료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고, 청원서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자료로 소명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는 이세미 시의원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유포한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인정한 것처럼 실렸습니다.
원문의 취지와 다르게 반론을 잘라 ‘자백’처럼 보이게 했다면, 그것은 공정한 취재가 아니라 여론을 오도하는 왜곡입니다. 수사기관과 언론사는 문자 원문, 취재메모, 기사 초안 및 수정 이력을 대조해야 합니다.

8. ‘A 시의원’이라고 가리면서 사실상 이세미 시의원을 특정했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본문에서 ‘A 시의원’이라고 표현했지만, 보존된 당시 화면에는 ‘이세미’ 태그가 노출됐고 지역•직책•사건 내용만으로도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겉으로만 익명 처리하고 검색과 SNS에서는 실명이 드러나도록 했다면, 이는 익명보도의 책임을 피하면서 특정인의 명예에는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더구나 그 기사에 허위이거나 왜곡된 내용이 포함됐다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9. 기자의 전화가 취재를 넘어 공개 발언을 막기 위한 압박이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출된 통화녹음에는 김규식 기자가 이세미 시의원에게 전화 걸어 다음과 같이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이준배가 나 때문에 완전 저렇게 된 거야. "
- “자꾸 나 건드리면 내가 누군지 한번 물어보세요.”
- “공개하면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 “함부로 그런 이야기 올리지 말라.”
기자는 과거 특정 정치인이 자신 때문에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과 자신의 언론•교수 지위까지 언급했습니다.
고소 가능성을 알리는 말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반복적으로 SNS 게시를 막으려 했다면, 전체 통화 맥락에 따라 협박 또는 강요미수에 해당됩니다.
기자의 펜은 시민과 정치인의 입을 막는 협박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 세 사람과 성명불상 작성•유출자의 연결관계를 수사하지 않고는 진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증거만으로 김진명•김규식•유민아가 공모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실관계는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 판교초 방문 보도자료의 최초 작성자와 배포자는 누구인지
- 김진명•유민아가 허위 여부를 알고도 보도를 요청하거나 이용했는지
- 김진명의 징계청원서가 어떤 경로로 김규식 기자에게 전달됐는지
- 기사 작성•수정 과정에서 김진명 측과 기자가 협의했는지
- 보도 이후 이세미 시의원의 SNS 게시를 중단시키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 세 사람 및 관련자 사이의 통화•메신저•이메일 내역에 공모나 지시의 흔적이 있는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선거 경력으로 이용하고, 당내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에게 제명을 요구하고, 징계자료를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을 벌인 뒤, 기자의 영향력으로 공개 발언까지 막으려 했다면 이는 정치와 언론이 결탁한 대단히 비열하고 파렴치한 정치공작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정치보복도, 특혜도 아닙니다.
- 판교초 출입기록과 회의록을 공개하십시오.
- 보도자료 작성•배포자를 밝히십시오.
- 징계청원서 유출 경로를 조사하십시오.
- 왜곡된 인용에 대해 정정하고 책임지십시오.
- 통화와 메시지를 보전하여 공모•교사 여부를 수사하십시오.
지역위원장도, 선거 후보도, 기자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비판하는 당원을 제명하는 정당이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은 권력자와 함께 정치적 약자를 공격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어느 정치인의 이력서 한 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과 원칙, 민주주의와 책임의 문제입니다.
시민과 민주당원 여러분께서 수사와 당의 조치를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세미시의원을지킵시다
#판교초 #특수교육 #장애학생교육권 #허위사실공표의혹
#정언유착카르텔고발 
#김진명 #김규식 #유민아 
#국가수사본부고발 #당원주권수호 #입틀막정치OUT #성남분당갑 
#조작보도규탄 #협박죄_강요미수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민주당내적폐카르텔척결 

2026년 9월 7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




https://www.facebook.com/sinseungmog.881800/posts/3314457558741234








이세미 민주당 성남시의원 제명 청원 건으로
결국 고발까지 제출되었네요.


이세미 시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니
제명 청원 건에 대해서
묻지마 청원은 매우 곤란합니다.

투명하게 공개합시다.
그리고 해당 지역 민주당원의 선택에 맡기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제명 청원 건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철회하세요.



정말
제발
진심으로
줄 안 섰다고 이루어진 제명 청원이 
아니길 바라는데... ...

아무리 뜯어보고
요리봐도 저리봐도
줄 안 섰다고 본보기로 이러는 것 같단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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