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안다.
일주일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재청 요청을 거부하며 헌법 82조를 꺼냈습니다.
청와대 공문을 받아들고서도 반려 의사가 문서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입장문 첫 줄부터 헌법 조항을 박아 넣었습니다.
절차적 시비냐는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원론적인 설명이라며 발을 뺐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대로라면
사법부의 수장이 발표한 총 216자의 중대 메시지 중
무려 20%가 넘는 41자를
별 의도도 없는 군더더기에 할애했다는 얘기니
논리가 궁색해 보입니다.
그 이후 드러난 행적에선 모순도 발견됩니다.
상대에게는 헌법 조항까지 끌고 와
국법상 완결된 문서를 요구하더니,
재제청 거부라는 권한 행사에선
공식 공문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 공문을 보내 다시 묻자는
실무진의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청와대엔 전화 한 통
언론엔 단톡방 공지로 퉁쳤습니다.
문서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공보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것인지
아마 최종적 결론은 공보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정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종합신문은
사법 농단은 옹호
내란에는 침묵이라는 과거행적을 소환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적 사법 독립을 꼬집었습니다.
내부의 합리적 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점
상대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유독 관대한 선택적 문서주의까지 더하여 본다면
그가 주창하는 독립은
형해화되고
그 실체는 독단에 더 가깝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