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A 운송회사에서 7년째 일하던 버스 기사 김모씨는 2010년 9월, 남원에서 전주로 가는 버스를 몰았다. 운행 전 승객들로부터 차비 6,400원을 받았는데 김씨는 6,000원만 회사에 납부했다. 김씨는 같은 달 28일에도 곡성, 남원을 거쳐 전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며 현금 6,400원을 받고는 6,000원을 납부했다. 사측은 이를 문제 삼아 김씨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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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관들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800원 횡령 사건'을 판결한 오 대법관은 2013년 변호인으로부터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면직 처분된 검사에 대해선 "수위가 가혹하다"며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연구용역 자금 2억7,000만 원을 횡령한 대학교수 해임 △교장 승진을 청탁하며 교육청 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교감에 대한 파면 조치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사실이 2022년 대법관 인사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