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장님
감사원에서 격려금 관련해서 문제 삼은 건
결국 정기적으로 거의 월급처럼 지급했다라는 거고,
법원행정처장에게는 1년에 연 3600만 원,
대법관에게는 연 2400만 원씩 지급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대법관분들은 이 격려금에 대해서 소득세 납부하십니까?
격려금이라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상임금 소송 같은 걸 해 보셨을 텐데
통상임금이란 게 그렇잖아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2022년부터 25년까지 자료 주셨는데
금액이 동일하잖아요.
이거는 다른 근로자들한테는
이건 급여로 보고
통상임금으로 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렇게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보수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하시고
우수한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대법관들의 보수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알리고 해야지
격려금에 관한 방식
법원행정처 직원 전체한테 주도록 하고 있는 격려금에 대해서
대법관분들이 40%를 가져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체의 40%가 오직 대법관들한테만 제공됩니다.
나머지 60% 금액을
법원 직원들 전체를 나누면
나머지 분들이 1인당 5만 원입니다.
연간.
그런데 법원행정처장님은
3600만 원 가져가시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죠.
앞으로 규정을 바꾸더라도
여하튼 대법원장,
대법관하고
법원행정처장한테는
이와 유사한 금액을 지급하실 것 아닙니까?
지급 시점만 달라지지
연 평균으로 보면
결국 대법관하고
법원행정처장한테는
상당한 금액 지급하실 거죠.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격려금을 이렇게 높은 분들이 받는 게 안 맞잖아요.
차라리 급여를 올리세요.
올려주십시오.
네.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어느 정도로 올려야 되는지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올릴 수 있죠.
격려금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선 판사들한테 갈
격려금의 40%를
이 대법관분들이 가져가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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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 정도 상황이면
정말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게 정상인데
(급여) 올려달라니
와 이거는... ...
얼굴 가죽이 설마 철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