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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3천400억원대 스캠코인 사기혐의 '존버킴' 1심 무죄 선고

아이콘 드라고노브
댓글: 7 개
조회: 1930
2026-10-16 12:19:36
재판부는 "피해자 중 진술이 확인된 피해자는 일부"라며 "진술이 확인된 피해자 중에서도 백서나 피고인 자료가 아니라 블로그, 유튜브, 커뮤니티 혹은 지인의 소개로 매수하거나 매수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했다.

또 백서 등을 보고 코인을 매수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기망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코인 상장유지심사 과정에서 거래소 '코인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엔터블록 관계자 박씨와 한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장유지심사 담당자에게 두차례에 걸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과거 처벌 전력도 참작했다.

'존버킴' 박씨는 자신이 코인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며 소셜미디어(SNS)·온라인 카페에 초고가 차량 사진 등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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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7988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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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랑 판사들이 코인사기를 안당해서 그런거구나?

재산 싹다 코인사기 당해야 무죄가 안나올텐데...

Lv90 드라고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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