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어린 두 딸을 태운 채 시속 194㎞까지 질주하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여성의 남편이 지인 1135명에게 받은 선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일부 지인들은 사건에 대한 내용도 모른 채 서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지만 A 씨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잇달아 위반하며 최고 시속 194㎞까지 속도를 높였다.
결국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려다 시속 137㎞의 속도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에도 A 씨의 차량은 약 100m를 더 달린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8세 남성은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당시 여자 친구와 함께 퇴근하던 길이었다.
피해자가 사고 직후 여자 친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나 몸이 이상해, 안 움직인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A 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게 "너 때문에 우리 애들 놀랐잖아", "나 신호 위반도 안 했고 시속 80km로 달렸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