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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택시 운행 중 10대 여성 승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면허 취소를 당한 개인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수원지법 제4행정부(임수연 부장판사)는 A씨가 안산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0일 안산시 상록구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까지 15세 승객이 하차할 때까지 “안산에 조건 만남하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많다”, “남자랑 사귀어봤냐”, “여자들은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야 한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
이에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지난 2023년 7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안산시는 A씨에 대해 지난해 2월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 3월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했다.
A씨 측은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것으로서 20년 동안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모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배우자가 유방암 투병 중이라 의료비 부담이 큰데 개인택시 운송사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며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여객자동차법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승객에게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안산에서 용인까지 30분 이상 달리는 택시 안에서 원고의 범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택시 운전기사의 경우 승객과 밀폐된 장소에서 일대일로 대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택시 운송 업무에서 배제시킬 공익적 필요가 높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행위를 저지른 자를 개인택시 운송사업에서 배제시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익을 달성할 필요가 높다”고 판시했다.
https://v.daum.net/v/20261028100715689
반성의 모습이 안보이는데 걍 감빵보내지
전문가 인벤러
불타는궁딩이